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Mechanical Facilities

기계설비

기계설비

기계설비

01 기계설비법 개요

기계설비법 제정 목적

건축물의 기계설비에 대해 기술 기준(설계 시공)과 유지관리기준(운용 관리)을 법으로 정하여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법 시행일

기계설비법 : 2020년 4월 18일

기계설비기술기준 : 2021년 6월 7일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 2021년 8월 9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용도별 건축물 : 연면적 1만m² 이상 건축물 (창고시설 제외)

공동주택 : 500세대 이상 (지역난방 및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은 300세대 이상)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

02 기계설비법 범위

기계설비법 범위

건축물 등의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계설비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 열원설비
  • 냉·난방설비
  •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설비
  • 오수정화·물재이용설비
  • 우수배수설비
  • 보온설비
  • 자동제어설비
  • 방음·방진·내진설비
  • 덕트설비

03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준

건축물 관리주체의 이행사항

구분 작성시기 적용기준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선임 전 건축물 준공 전
유지관리 계획서 작성 점검 전 계획수립(매년)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점검 전 매년, 기준일 적용
안전조치(재해대책, 응급메뉴얼) 점검 전 -
유지관리점검 점검 후 반기별 1회
성능점검 점검 후 년 1회 (건물별 기준일 적용)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제출 요청 시 관할구청에 제출

건축물 규모별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준

대상건축물 기준일 기한
연면적 6만m² 이상 건축물 21.08.09 22.08.08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3만m²이상 6만m²미만 건축물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연면적 1만5천m² 이상 3만m² 미만 건축물 22.04.18 23.04.17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연면적 1만m² 이상 1만5천m² 미만 건축물 23.04.18 24.04.17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 공동주택

04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기준

건축물 규모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대상건축물 작성시기 적용기준
연면적 6만m² 이상 건축물 특급 1명 / 보조 1명 21. 04. 20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3만m² 이상 6만m² 미만 건축물 고급 1명 / 보조 1명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연면적 1만5천m² 이상 3만m² 미만 건축물 중급 1명 22. 04. 17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연면적 1만m² 이상 1만5천m² 미만 건축물 초급 1명 24. 04. 17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 공동주택

05 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 30조)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점검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해임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 30조)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06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대행

기계설비 에너지관리 전문기업 (주)한국전기시스템

(주)한국전기시스템은 다년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특급 기술진과 최첨단 점검 진단장비를 구축하여, 기계설비의 효율성과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지침서 구비

(준공도서, 운용매뉴얼, 설비현황표 작성 등)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기계설비 성능점검시 안전 조치 계획 수립

유지관리 정기점검

(반기 1회 이상)

성능점검

(년 1회)

QUICK TOP